신설법인·비영리법인 등 제외코로나19 피해 사업자 3개월 연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한 51만5000개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
    ▲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해 손실보전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 사정이 어려운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속히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