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질 하위직원에 사실상 불이익 시사했다가내부반발 거세지자…'정당 과세' 보완방안 마련 세무조사 年1.4만건으로 축소…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조사 유예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패소율이 높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성과금을 삭감하겠다던 국세청이 내부 여론이 악화되자,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정당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과세품질 평가 기준을 강화해 직원들이 과세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 상위자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하고 전보우대나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하위자에 대해선 특별승진이나 표창을 제한하고 상여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불복 과정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해 책임이 있다면 신분상의 조치를 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세청의 발표에 일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패소하기 위해 과세하는 직원은 없다. 과세 쟁점은 다양한데 패소라는 결과만 놓고 직원만 잡는다"라거나 "직원 입장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면 감사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창기 국세청장마저 이런 표현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했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은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상여금 삭감'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의 과세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친 경우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고액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해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과세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조사 유예…세무조사 규모 축소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간 1만4000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정기조사 비중도 확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5~2019년 세무조사 운영 규모는 연 평균 1만6000건이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연 평균 1만4322건이 시행됐다. 

    정기조사 비중은 2015~2019년 연 평균 전체 세무조사의 56.7%였으며 2020~2021년은 연 평균 62.8%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정기조사 비중을 63%로 끌어올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제한‧매출감소 등으로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 332만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나 홈 트레이닝 업체 등 팬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탈세를 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의 세수현황은 양호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 385조1000억원이다. 이 중 6월까지 212조1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대비 3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55.1%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수가 6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는 63조5000억원, 부가가치세수는 40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3조8000억원, 4조원 더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