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서 국세청 업무보고… 사실상 '약식 청문회'野 "퇴직했던 국세청장 돌아와… 전관예우 강화 우려"김청장 "尹대통령 모른다" 인사특혜 부인… 정책질의도 즉답 회피
  • ▲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미니 청문회'를 치렀다. 김 청장은 야당의 날선 공세에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형식은 국세청의 업무보고였지만, 야당은 김 청장에 대한 검증을 하며 사실상 '약식 청문회'를 진행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이 국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원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을 틈타 청문회도 없이 후보자가 임명됐다. 역대 정부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국세청장에 복귀시킨 사례가 없었는데 이것도 처음"이라며 "한번 공직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하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 청장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로 보면 국세청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크게 든다"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는 사이였나"라고 따져물었다. 

    김 청장이 "모르는 사이"라고 항변하자, 양 의원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중 가까운 사이가 있었나"라고 다시 물었고, 김 청장은 "인사권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 질의에서도 김 청장은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질의하자 김 청장은 "정치적 사항이라 국세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 청장은 "해당 분야에 직접 근무하지 않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히스토리를 묻는데 무슨 정치적 사항이냐"며 "국세전문가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올해 하반기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국체 발행 여부는) 기재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개별기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선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올해 안에)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