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20%로… 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수도·전기 등 공기업 기반시설 설치에 예타 면제도산업별로 특성화고 지정·외국인 기술자 감세 확대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패키지법안 마련…4일 발의
  •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반도체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전기 등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설치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별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세혜택도 확대한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묶은 것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해선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게 면제 범위 확대를 논의한다.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은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조세 특례와 관련해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던 것보다 공제율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웃돌 때는 5%포인트(p)를 추가 공제해준다.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해 산업별로 수요 맞춤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학생 정원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는 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을 위해선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