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선업 경기불황에 수익성 악화되자 담합 충전소 저가투찰 막기 위해 공급가격도 담합 담합결과, 액탄 가격 상승…공정위 "액탄 가격담합 최초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도 모자라, 충전소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참여한 9개 사업자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액화탄산가스(이하 액탄)는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 선박건조나 자동차 제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한다. 맥주·탄산음료 등 생산과정에선 식품첨가제로, 병원에선 의료용으로, 반도체 공정에선 세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담합은 지난 2016년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한 데다 일부 충전소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6월 덕양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 계약금액 144억원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담합기간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 ㎏당 116원에 비해 45.7%나 상승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게 하기로 했다. 액탄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액탄 구매단가가 높아지면 원가부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어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덕양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 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가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담합 기간 ㎏당 평균 173.3원으로 23.9% 상승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액탄 구매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별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거래처 변경을 압박했고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가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선도화학 14억8000만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 7억4700만원 ▲덕양 6억3000만원 ▲신비오켐 4억5000만원 ▲동광화학 4억3300만원 ▲창신가스 3억3200만원 ▲유진화학 1억9300만원 ▲창신화학 1억3100만원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탄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