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소송단 모집. 이달 내 소송제기 예정최근 대법원 판결로 직고용 리스크 발생전원 고용 시 연간 1조원대 비용 소요
  • ▲ 포스코가 사내하청 소송에서 패소한데다가 통상임금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뉴데일리DB
    ▲ 포스코가 사내하청 소송에서 패소한데다가 통상임금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뉴데일리DB
    포스코가 잇따른 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면서 직고용 리스크가 발생한데다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조만간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달 29일까지 통상임금 1차 소송단을 모집했고 이달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성 200% ▲상주 인원 및 정비 인원에 대한 수당 ▲자기개발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통상임금 소송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새날을 선임했다. 새날은 과거 기아 노조를 대리해 승소를 이끄는 등 통상임금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노조가 승소했고 결국 사측은 지난 2019년 3월 노조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2012년부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대립을 벌였다. 1심에서는 노조가,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철강업계 사례를 살펴봐도 현대제철 생산직 근로자 3384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이후 합의한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704명도 올해 1월 2심에서 승리했다.  세아베스틸의 경우에는 1심은 사측, 2심은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 “이를 감안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아베스틸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아 전원합의체 결과가 향후 소송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가 최근 사내하청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59명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로 59명 중 정년이 지나 각하된 4명을 제외한 55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포스코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만5000~2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관련 소송 7건이 남아있는 가운데 사내하청 직원을 모두 직고용한다면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