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과방위 여당 불참... 한 위원장 자진 사퇴 일축구글갑질, 넷플릭스방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계류여야 이견 봉합 등 "과방위 정상화 시급" 목소리 높아
  • ▲ 한상혁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 한상혁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과방위 중요 법안이 줄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 야당인 민주당 단독의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여야는 원구성 전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한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한 위원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불과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으며, 감사원을 통한 방통위 감사까지 진행 중이다. 부처 업무보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의 중요 정책에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과방위 역시 한 위원장의 리스크에 휩싸인 채 반쪽으로 열리면서 주요 법안들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갑질방지법, 넷플릭스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국내 업계는 요금 줄인상에 들어간 상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웹툰, 웹소설 등 플랫폼들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요금 인상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행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인 전기통신사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

    넷플릭스방지법 역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다.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중요 법안들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과방위의 빠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또한 현 정부의 감사원 정기감사와 관련해서도 "정기감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