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 특별정리 은닉재산 찾으려면 제보 필수…포상액 낮아포상금 개선 필요…국세청 "아직 검토안해"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고액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들어갔지만,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중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턴 1년 이상이 지나고, 체납액이 국세 2억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하는 제도로,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체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명단공개가 체납정리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지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현재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다.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년에서 십수년간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자도 다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4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 현재 1073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금융분석, 현장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는 방침이지만, 오랜 시간 재산을 빼돌리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가족과 친인척 등 체납자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만큼 지인의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2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은닉재산 신고를 독려했다. 
  • ▲ 국세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체납자 강제징수 현장 사진. 체납자는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백화점 VIP로 호화생활을 해왔다.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배우자의 집을 수색하자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국세청
    ▲ 국세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체납자 강제징수 현장 사진. 체납자는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백화점 VIP로 호화생활을 해왔다.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배우자의 집을 수색하자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국세청
    하지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경우 지급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낮은 포상금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보자의 신고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징수액이 5000만~5억원 미만이면 20%를 지급한다. 징수액이 5억~20억원 미만이면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지급하며, 징수액 20억~30억원 미만이면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분의 10%', 징수액이 30억원 이상이면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분의 5%를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다.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82건·징수액은 77억4400만원이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25건·지급액은 8억39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액에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10%에 불과했다. 

    2017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91건·징수액 88억1000만원-포상금 지급건수 30건·지급액 13억6500만원, 2018년 신고건수 572건·징수액 80억6900만원-지급건수 22건·지급액 8억1300만원, 2019년 신고건수 436건·징수액 75억500만원-지급건수 29건·지급액 8억200만원, 2020년 신고건수 526건·징수액 81억7900만원-지급건수 31건·징수액 12억600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10% 안팎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돼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률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거나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요청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