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최대 400㎜ 폭우…천재지변·자연재해시 책임입증 어려워 관리주체 관리소홀 침수시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최근 수도권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지대가 낮은 강남3구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상처리와 보상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거지에 누수나 침수피해를 겪을 경우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례적 강수량은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서울 한강이남지역 고급아파트에 침수피해가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내부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주차장이 잠기면서 주차된 차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초그랑자이' 역시 지하주차장 벽면과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났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이 고였다. 

    이처럼 천재지변에 가까운 자연재해로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건축법 등에 의거해 배수시설이 부족하지 않고 설계와 다르지 않게 지어졌다면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건설사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시공사 잘못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그럼에도 지하주차장 침수요인이 건설사 하자나 관리업체 부주의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일례로 입주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서초그랑자이 경우 벽과 천장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긴 만큼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하자보수기한이 남아 있는 신축아파트와 달리 구축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책임시비를 가려야 한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은 폭우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차수문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부산시 A아파트는 2017년 9월15일 부산지역에 1일 강수량 1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2억7094만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수문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압으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차량통제, 안내방송, 모래주머니 설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위탁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 B사를 연대보증한 D사를 상대로 수리비 등 합계 4억6192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고 "피고 B사는 관리계약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시간당 강수량과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사전에 차수문을 작동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폭우가 예보됐을 때 아파트 관리직원이 강수량, 현장상황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침수를 우려해 시설을 살피고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