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종, 수백~수천만원 이용권 판매하고 나몰라라공정위, 현장조사 나섰지만 사업장 텅 비어있어 에바종 홈피 운영중…공정위, 경찰·지자체 협조 요청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보낸 숙박비를 호텔에 지급하지 않고 꿀꺽한 호텔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온라인 호텔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8월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 관련 상담은 총 40건으로 이달에만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90%는 계약해제·위약금 관련으로 21건이었으며 계약불이행 15건이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3일 골드패스(성인 3인) 호텔 회원권 1186만원을 결제하고 4회 이용했지만 지난달 에바종에서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더 이상 어렵다고 밝혀왔다. A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혀 분쟁 중에 있다. 

    B씨는 9개 호텔 피트니스 1년 이용권을 859만원에 구입했지만 호텔로부터 이용중지 통보를 받았고 에바종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는 베트남 리조트 3박4일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만실로 예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에바종은 환급을 거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에바종(evasion.co.kr)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하고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며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됐지만,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