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가능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시설물 20% 파손되면 세액공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면제…2년內 차량·건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 폭우 나흘만에 침수된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하고 수많은 가정집과 건물 등이 물에 잠겨 어마어마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아침에 머물던 집과 생계 터전이던 사업장을 잃은 사람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완전히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선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세 면제나 취득세 면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의 여러 세제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식당이나, 공장, 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폭우로 침수돼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고장났다면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시설물의 20% 이상이 파손되거나 고장나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계산방법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것이 공제액인데,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재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재해로 손실된 자산의 가액은 기업의 장부가격으로 계산해야하며 시가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시가로는 1000만원의 자산이라고 할 지라도, 장부에 500만원으로 기록됐다면 5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자료가 천재지변으로 유실돼 이를 알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인정한 가액이 사업용 총자산이 되며 총자산에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하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공제해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환급해주지 않는다. 단,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준다. 

    개인적으로 든 손해보험이 있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험금과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겪은 차량 침수에 대해선 취득세와 자동차세 관련한 지방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1~6월분, 12월에 7~12월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차량이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만약 지난 9일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폐차했다면 12월에 고지될 자동차세는 7월과 8월의 8일분에 대해서만 나온다. 자동차세 할인을 이유로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이 가능하다. 

    또 차량이나 주택이,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건축물이 폭우로 인해 파손돼 2년 이내 이를 대체할 만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구매한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주기 때문에 차량 침수로 새 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