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 시 구체적 계획 기재해야필요할 경우 법령 의무화 방안 중장기적 검토
  •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주식 보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 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회사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기업공시 서식을 바꿔 5%룰 의무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경우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변경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계획이 수립될 경우 정정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