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롯데케미칼 각 45%, 에어리퀴드 10% 출자 SK-롯데, 생산한 부생수소 합작회사에 공급 합작회사,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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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소생산 등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추진한 합작사 설립건 심사결과 수소생산,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45%를 출자해 의결권을 50%씩 행사하게 되며 10%를 출자한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의결권은 없다. 

    향후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사에게 공급하고 합작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SK와 롯데의 수소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점유율 상승분이 5%에 불과해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해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인상 등이 어럽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사 설립이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등 수직결합부문에서도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SK와 롯데는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려운데다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고 SK와 롯데가 운영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때 시장 봉쇄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인 것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수소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