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익성탓 기둥식보다 벽식 선호자잿값 줄고 일반분양↑…공사기간 단축업계 "구체적 분양가 가산액 등 나와야"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안을 두고 실효성이 미미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진 바닥두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아파트 고유의 벽식구조를 개선해야 층간소음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건설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기둥식구조(라멘구조)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층간소음을 저감한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층간소음 사후확인을 실시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예컨대 충량충격음이 1등급이면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또한 바닥두께를 210㎜ 이상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구조의 효과 입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추후 이를 적용하는 건설사에 층고 제한 완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서는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둥식구조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기둥식(라멘구조)과 벽식으로 설계된다. 기둥식 구조는 바닥을 구성하는 수평 구조물인 '슬래브(Slab)'와 기둥 사이에 '보'라는 콘크리트 수평 기둥을 설치해 하중을 분산시킨다. 

    반면 벽식 구조는 보를 놓지 않는 대신 기둥이 아닌 긴 벽을 통해 하중을 분산시키고 위층의 무게를 지탱한다.

    현재 국내 아파트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인 만큼 위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전달돼 층간소음에 더 취약하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천장에서 가해진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며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수익성이다. 벽식구조는 기둥을 놓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등 자잿값을 줄일 수 있고 가구 수는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둥식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용적률이라도 벽식구조에 비해 층수가 2~3층 줄고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공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건설사들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서 분양가를 얼마나 가산해줄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도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층간소음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건축물 층수와 최고층 높이제한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기둥식 구조 적용으로 보가 추가되면 층수 몇 개를 날려야 하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기둥식 구조가 좋다고만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에 얼마를 반영해줄 것인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기둥식구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세대별 바닥판과 슬라브를 좀더 두껍게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