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확인 어렵고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 어려워""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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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주 일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유사한 가격대, 수량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봤다. 

    이에 구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