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징금 10억->20억원…"법위반 억지력 떨어져"납품단가 올려주면 벌점 최대 3.5점 감경 중소기업 과징금 5억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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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액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청업체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 벌점은 시정명령의 경우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부과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인상해주는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대기업 소속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거래를 경쟁입찰에 부칠 때는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