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7개사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최혜대우·부당 계약해지 등 판매자에 불리한 조항 공정위 "약관 자진시정, 건전한 거래질서 스스로 마련한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대상 1호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타 쇼핑몰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의 책임은 면책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9년 136조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87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타 판매채널에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항에 대해 쿠팡은 이를 약관에서 삭제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약관에 명시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우려와 위험이 있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을 지급보류하거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한 내용을 시정했다. 

    오픈마켓과 판매자간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도록 한 것이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은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을 판매자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판매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내용도 시정해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의 게시물을 오픈마켓 사업자가 무상으로 다른 판매자의 상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의 게시물을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구체화했다. 

    지마켓과 쿠팡은 오픈마켓의 서비스나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손실에 대해 그 책임을 면책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한 약관도 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인터파크의 경우 판매자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환불이 되지 않고, 판매한 물건의 문제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오픈마켓과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간으로 해놓은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판매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