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키로 근로장려금 가구당 102만원·자녀장려금 가구당 86만원 이번부터 모바일 결정통지서 발송…본인인증 통해 결과 확인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가구, 2조8604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86만원을 받는다. 

    심사대상인 366만가구 중 75만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자 중 단독가구는 294만가구로 전체의 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는 126만가구(28.3%), 맞벌이가구는 25만가구(5.6%)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에 2조4954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51.1%)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에는 1조9890억원(40.7%), 맞벌이가구에는 4016억원(8.2%)이 지급됐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대상자 중 근로소득가구가 265만가구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고, 사업소득가구는 179만가구(40.2%)였다. 근로소득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가구로 전체의 53.6%였으며 상용근로는 123만가구(46.4%)였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가구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사업장 사업자가 54만가구(30.2%)였다. 

    연령 기준으로 보면, 지급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126만가구(전체의 28.3%)였으며 20대 이하가 125만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지급은 미리 계좌를 신고했다면 26일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