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억…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적용홈택스·세무서에서 신청 가능…국세청, 설명회 개최 개인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특례법안…국회 처리 지연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이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과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 국세청 ⓒ국세청
    법인의 경우 주택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지만, 특례 신청 시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 단일 최고세율인 3% 또는 6% 대신 일반 누진세율인 0.6~6%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3억원 상향해 14억원으로 적용받는 특례 신청도 다음달 16~30일 동안 해야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