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평균 5개월 만에 사망…사망보험금 평균 7.8억원최대 20건 가입하기도… 종신보험 34% 최다
  •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2011년 무직 A씨는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자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11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살해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1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가해자는 주로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약물 살해,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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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 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이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최다를 기록했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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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이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평균 지급 보험금은 7.8억원으로 집계됐고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사고는 보험 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했다. 전체의 54.8%는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사고를 당했다.

    금감원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를 시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자산·소득에 따라 가입한도를 제한하는 등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 심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죄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