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71건이던 소비자 상담, 작년 655건 급증 서면조사후 필요시 현장면담조사…12월말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2019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71건이던 상담건수는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순으로 많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플랫폼분야 이용약관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과 사용중인 이용약관의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자료 및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