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는 사람만 신청… 배달라이더 등은 반기신청 불가올해 소득분은 상·하반기·정기신청 중 1번만 신청하면 OK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상반기분 가구당 평균 예상지급액은 40만원쯤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 등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반기신청은 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2억5000만원이고 부채가 1억원이라고 해서 재산합계액을 1억5000만원으로 보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같다. 올해 상반기분을 신청한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