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일방적 계약해지 불가…객관적 판단하 해지만 가능플랫폼 사업자, 중과실만 배상→경과실도 책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불공정거래 논란을 일으켰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들의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들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용약관 심사에 나선 것은 플랫폼사업자와 음식업주의 약관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쿠팡이츠) 등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음식업주의 재산가압류·가처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없이 민원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약관을 시정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재주문율을 포함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빈발해 계약해지를 해지할 때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위생 불만 등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음식업주에 대해 계약해지 등 제재를 할 때는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이 있는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음식업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경미한 과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할 때 게시물이 삭제하지 못하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후 음식업주 스스로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업주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할 때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한다는 약관도 시정해 음식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자진해 시정한 것"이라며 "약관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