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탓 거래절벽 지속…대출완화 목소리 커져부동산시장 자극 우려…추석 직후 정상화 방안 논의
  •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도입 당시부터 과잉 규제 논란이 있었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의 해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대책'에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역이나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일부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 것을 비춰볼 때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