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방식에 이견… 지연되는 입찰공고빨라도 10월, 지연될 경우 11월 넘길 가능성도면세업계 촉각, T1·52 15개 사업권 동시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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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면세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찰 개시가 지연되는 것. 업계에서는 빨라도 10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유통업계 및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입찰 공고는 8~9월로 예상돼 왔지만 이달 들어서도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9월 입찰공고도 물리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다. 

    사실 이번 인천공항 T1·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은 면세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인천공항 T1 9개와 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면세업계의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힘들었던 만큼 최근 ‘엔데믹’ 국면에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쟁점은 입찰과정에 대한 이견이다. 기존에는 공항공사가 입찰 서류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 추천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면세특허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관세청이 2곳 이상의 복수사업자를 추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구역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반면 관세청은 여러 구역으로 나눌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구역이 줄어들수록 입찰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면세업계는) 구역이 많아지는걸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관세청 측은 공항공사가 사실상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항공사 측은 정부가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5대5로 점수를 부과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합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복수 사업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면서 좀처럼 공항면세점 입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지금부터 입찰공고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10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공항공사가 사업제안요청서를 만드는 기간만 2~3주가 소모되고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도 2~3주가 소요된다. 아무리 빨라도 10월이 넘어가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심지어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합의가 더 장기화된다면 11월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에 맞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율 영향 등으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임대료 납부 방식 등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