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중기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 행사네이버, 법정에서 위법성 다투겠다는 입장
  • ▲ 네이버 1784 옥상 태양광 ⓒ네이버
    ▲ 네이버 1784 옥상 태양광 ⓒ네이버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 및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관련 자료 검토 끝에 개인은 제외하고 네이버 법인만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란 사업자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네이버는 향후 법정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자사의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