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목표…2024년 본예산부터 바로 적용기준지표 관리재정수지로 강화… 국가채무 60% 넘으면 -2%로예외 전쟁·경기침체 등 위기상황으로 한정… 5년마다 한도 재검토
  • ▲ 나랏빚.ⓒ연합뉴스
    ▲ 나랏빚.ⓒ연합뉴스
    오는 2026년 우리나라의 나랏빚 규모가 1344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가 2024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3% 이내로 적자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준칙의 실효성·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선으로 정하고 두 관리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적용시점도 202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면서 기준은 깐깐해졌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원(GDP 대비 -3.3%)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적자 규모가 110조8000억원(-5.1%)에 달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1343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재정당국은 전망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 49.7%에서 2026년 52.2%로 2.5%포인트(p) 증가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에 직접 담기로 했다. 시행시기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되도록 행정력을 모아 2024년 본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태도다.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사유는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과 같다. 따로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면 재정준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사유가 사라지면 다음번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한다. 이때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랏빚을 줄여나가기 위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애초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을 빚 갚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