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손 놓은 피해 구제… 민사 소송 이어가야오픈마켓 책임 소재 논란 방점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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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사태가 오픈마켓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까?

    1년여를 이어온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결국 불성립으로 조정됐다. 관련된 주체인 머지플러스는 물론 16개 업체 모두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약 5000여명인 조정 대상 피해자들은 물론 57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은 민사나 소액사건 심판 제도를 통해서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사업자들이 피해 구제에 손을 놓은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100만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을 발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자 머지플러스는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제가 커지자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467명과 관련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일부 책임을 지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등 사업구분에 따라 20%부터 최대 60% 수준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며 머지포인트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자들은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아야하는 외롭고 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머지플러스에 있다. 그러나 판매사도 도덕적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오픈마켓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불법·가품 판매 등 논란 속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판매자에게 돌려왔던 오픈마켓은 이미 자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밀렸다. 자정의 기회는 있었다. 현재 상황까지 오도록 등을 떠민 것은 불법판매자들이지만 의지와 제동 없이 밀려온 것은 오픈마켓들이다.

    이제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으로서는 자정이 문제가 아닌, 수술대에 오르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양자택일의 척도가 됐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모를 일이다. 부디 피해자들의 원만한 피해 회복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