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 우려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 노동계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 노동계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적인 점거나 농성을 통해 위력으로 조업을 방해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란봉투법 관련 산업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한다는 우려다.

    불법행위자의 피해배상은 법질서 기본 원칙으로 개정안 통과시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 지적했다.

    손 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면책을 부여하는 선진국이 없다며 프랑스와 영국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입법 근거로 제시되는 영국도 불법행위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민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