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 차명보유… 당국, 897억원 세금 부과증여세 중복 과세·가산세 위법 판단으로 내야할 세금 줄듯
  • ▲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DB
    ▲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DB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약 900억원에서 35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3년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차명보유하며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그에게 8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증여세·가산세 644억원과 종합소득세 30억원, 양도소득세 233억원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2'에 따르면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재산을 실소유주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세무당국은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산세 644억원을 부과하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3월 이 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1월 1심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897억원 중 증여세·가산세 640억여원과 종합소득세 25억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등 총 850억여원의 세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봤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계좌에 들어온 주식 매각 대금을 직접 사용한 부분과 거래 빈도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2심은 383억원의 세금 부과만 합당하다고 봤다. 세무당국은 차명주주에 명의신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중복 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다만 2심은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32억원은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이 산정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67억원으로 줄었다. 종합소득세 25억원과 양도소득세 191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새로 산 주식에 증여세를 중복 과세하면 안 된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가산세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명의자(차명주주)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실소유주 조 전 회장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