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감면폭 확대 계획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재건축부담금 감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시각은 우리집을 내가 다시 재건축한다는데 왜 부담을 지우냐는 시각, 또 하나의 시각은 가장 선호도 높은 곳에 땅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가격과 공공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10년간 유예되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재시행됐다.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과거 부과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원 장관은 "희소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 기준을 갖고 하다보니까 지방 재건축도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 있다"며 똑같은 땅이라도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원래 살고 있는데 굳이 새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닌 사람의 수용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또 하나는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빼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