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유족생활자금 보장고액자산가 → 중산층 확대납입 연령·기간·보험료 등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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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로 보험계약이 줄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상속세 니즈 때문에 고객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득상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충당으로 세대 간 재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금액이 10억~100억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다.

    다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상속세 과세 대상인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가령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종신보험을 직접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의 가입 목적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 

    지난달 출시한 '우리집 착한종신보험'은 실속있는 상속세 및 유족생활자금을 앞세워 납입기간과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더든든한교보VIP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나이 확대,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헬스케어서비스 등 혜택을 더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상속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종신보험 가입은 그간 고액 자산가들의 몫으로 인식됐었다"면서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라 중산층도 고액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