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2017년 비방글 작성에 고소장 제출윤홍근 회장 연류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법 "BBQ, bhc에 배상금 지급할 의무 없어"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BBQ가 온라인상에서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5월 bhc는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hc는 같은해 11월 이 사건 배후에 BBQ와 윤 회장이 연루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2019년에 이미 고소하였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날 판결이 난 건은 지난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하여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에 대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bhc는 "2020년 11월20일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며, K대표가 회장님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톡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당시 bh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BBQ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비비큐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BBQ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bhc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면서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