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B·미래·키움·한화 이날 출시…삼성·신한 내달 예정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및 최소 주문금액·수수료 차이주식투자 접근성 개선 예상…의결권 행사 기회도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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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 한 주를 잘게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탁결제원은 신탁제도를 활용,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다. 또 신탁주식의 수탁자로서 발행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수령해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의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증권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탁주식 발행회사의 주총안건별 찬반의사를 취합해 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가 통보한 내역에 따라 발행회사에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간 시장에서는 미국 등 외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국내 24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24개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선보인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4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5개사는 올해를 목표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별로 최소 주문 금액과 거래 가능 종목,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근 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가 예상된다”라며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시장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서비스가 최근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각투자를 대표하는 시작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 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