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개정 고시…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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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경유 연동보조금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제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초 유가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보다 15.6% 높아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기재부, 해수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