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력‧파괴 등 불법 용인전경련 “5년간 파업‧불법행위 따른 생산손실액 6.5조”“안그래도 어려운데… 노사불균형 까지 변수 떠올라”
  • 주요 경제 단체.ⓒ연합뉴스
    ▲ 주요 경제 단체.ⓒ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해당 입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당장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안 7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패소 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 4만7000원이 노란 봉투에 담겨 언론사에 전달된 데서 유래됐다. 

    2015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를 저질러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거액의 피해를 보더라도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이때까지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액 중 최소한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재계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불균형까지 변수로 떠올랐다”면서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업손실 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노사관계 악화 등 간접적인 손실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라면서 “파업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책임이 사라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무기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영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은 노조의 불법파업 시 노조는 물론 노조원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 시 규모가 적은 중견·중소기업계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가 멈춘 가운데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연쇄 도산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 

    재계는 총력을 다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