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 최대 7000원 추가 배송비 부과2년 전 국감 때도 같은 사안 논의… 업계, 당장 개선 어려워
  • ▲ 강신호(왼쪽부터)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각 사
    ▲ 강신호(왼쪽부터)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각 사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 대표가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촌지역의 높은 배송비와 관련해 차량 배송이 가능한 다리가 연결된 섬(연륙도)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해온 택배 3사에 대한 질의와 개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어촌의 과도한 배송비 부과 실태 확인을 위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청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섬 지역의 비싼 배송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높은 배송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연륙도의 실태도 마찬가지다. 최근 육지와 연결된 완도군 신지면, 신안군 암태·팔금·안좌면 등을 포함해 다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난 전남 완도군 고금·약산면, 목포시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위)배송지가 서울로 설정했을 때 무료배송에서 (아래)목포시 고하도로 설정하자 추가 배송비가 4000원 부과된 모습. ⓒ쇼핑몰 캡처
    ▲ (위)배송지가 서울로 설정했을 때 무료배송에서 (아래)목포시 고하도로 설정하자 추가 배송비가 4000원 부과된 모습. ⓒ쇼핑몰 캡처
    실제로 기자가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상당의 물건을 산 뒤 전남 목포시 고하도로 배송지를 입력하자 무료배송에서 4000원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쇼핑사이트마다, 물건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가 적게는 4000원에서 최대 7000원으로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민간 택배 회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한 건당 최고 1만3000원이 드는 셈이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는 연륙 도서도 2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0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이 다뤄졌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섬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 실태를 인지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연륙교로 연결돼있으면 육지로 다니는 것과 동일한 요금이 책정돼야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부족하고 육지에 비해 수요가 적어 실제 배송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대리점마다 매겨지는 수수료가 제각각이다 보니 하나의 요금 체계로 통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택배업계는 현장 대리점주,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