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발의SKB-넷플릭스 3년간 망 법정 공방… ISP vs CP 갈등 EU 등 전 세계 입법 논의 움직임, 국감 주요 의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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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은 입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넷플릭스방지법'으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후 김영식·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이원욱·윤영찬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된 것.

    ISP 측은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CP는 망 사업자를 위한 독점에 불과하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해당 입법을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향후 한국의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낸 상태다.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 입법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주요국들은 망 사용료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EU의 통신사 13곳도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개발 및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가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채택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임원들이 국감에 소환될 경우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가 망 사용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