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논의결과, ‘임상적 유용성 있지만 대체 가능’ 불승인건보 재정 투입 이슈 아닌데… ‘허가 초과’ 제한의 늪 암 치료시 치료 옵션 확대 여전히 ‘제자리걸음’
  • ▲ 옵디보, 여보이 로고
    ▲ 옵디보, 여보이 로고
    식도암 환자에 면역항암제 ‘옵디보(Opdivo)+여보이(Yerboy)’ 병용요법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신장암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사전승인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근 불승인으로 결정했다.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는 식도암 병용치료 승인을 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모 대학병원이 사전승인을 통해 환자들이 먼저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해 암질심 안건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암질심은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확인됐지만 1차 치료로 대체 가능한 항암요법이 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의 진행 중으로 해당 사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도 아닌데도 환자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승인 요청을 할 당시 1차 치료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식도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말기 환자가 많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비용 효과를 따질 필요도 없는 안건이며 현재 2, 3차 치료제로 필요한 환자가 많은데 이들을 제외한 채 1차 치료만 논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도암이 아닌 신장암은 옵디보+여보이 병행요법이 급여권에 진입해 연간 본인부담이 약 68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식도암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쓰기가 어려운 구조다. 

    3기 이상의 식도암 환자들은 표준치료로 사용되는 ‘5-FU/시스플라틴’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이 승인됐지만, 환자 중 10~15%만이 효과가 있다. 이 외의 환자들은 마땅히 대체할 치료제와 치료요법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말기 식도암 환자 보호자는 “승인 사례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는데도 불승인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다”며 “타 암종에 비해 치료 옵션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제한을 두는 것은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