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공황장애 사유 불인정
  •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서 "여야간 (증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일반 증인 심문 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무위는 빗썸이 작년 4월 상장된 한글과컴퓨터의 '아로와나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빗썸 측에서는 이 전 의장이 경영권에서 물러난 만큼 현 경영진이 출석할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이 전 의장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속 빗썸 매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해명에도 국회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전에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빗썸이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서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황당하고 고의적인 불출석이다. 연락처와 주소지 제공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기간 약물치료를 받아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활동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제 이 전 의장은 법원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재판에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