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기준, '취득가→시가' 5년간 공방삼성생명 측 "금융위로부터 매각방안 마련 요청 없었다"
  • ▲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데일리DB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하기 전 주가가 200만 원이 넘어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산의 1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은행·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가 보유하는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산정할 때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흐름에 동의한다"며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건 관련해 최근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5일 종가 기준 56000원으로 삼성생명이 보유 삼성전자 지분 5억 816만주 (8.51%)의 시가는 28조 4600억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5조 6천억 원,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21조 1천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면서 "삼성생명은 이재용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부사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배당 계약자는 물론 전체 보험 계약자,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산운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배당을 받고 있고, 매각 시점에 따라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채택했다. 당초 박 의원은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요청했으나 양당간 협의를 통해 삼성생명의 자산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부사장이 출석했다.

    박 의원은 "추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종합감사까지 삼성전자 주식 처분 실행 계획 초안을 제출해달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감사 때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