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연구용역 진행 플랫폼사업간 경계 불분명…대부분 간이심사 연구용역 결과 토대 내년중 심사지침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다시금 확인된 플랫폼 지배력 확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때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플랫폼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하기로 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과점을 언급하자 공정위가 보다 더 강화된 기업결합 지침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개별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의 인수결합 사례 대부분이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합병대상중 한쪽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회사와의 결합시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플랫폼사업의 특징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사례만 놓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무료와 유료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택시,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뱅크 등 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과거의 기준으로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도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M&A는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장간 결합에 따른 복합적 지배력 강화가 주요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별 상품시장 중심의 현행 심사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수직·혼합결합의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