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부사장, 맥주캔 구매에 본인 소유 계열사 끼워넣어 통행세검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요청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항소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맥주캔 거래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일명 '통행세'를 거둬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다. 특히 알루미늄 캔 최대 고객은 하이트진로다. 

    또 하이트진로가 2013~2014년 맥주캔 제조용 코일과 2014~2017년 밀폐용기 뚜껑을 구매하는 과정에도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각각 8억5천만원, 18억6천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부당한 내부거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박 부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이사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이트진로측 변호인도 "내부거래를 대폭 줄이고 내부 시스템 정비,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ESG컨설팅, 사회활동 등을 하고 있다"며 "박태영과 김인규는 초범이고 김창규는 교통사고 벌금형만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은 이날 "(담당 검사가 바뀌어 사건을) 어제 받았는데 처벌 규정 관련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12월 2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