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금융 상반기 32차례 이사회 '프리패스'3년 안건 1155건… 반대 단 한건금감원도 문제인식… "지배구조법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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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변함없이 '예스맨' 이었다.

    올 상반기에 열린 4대 금융지주의 32차례 이사회중 반대의견이 제시된 건 단 한차례뿐이었다.

    이사회별 십여건의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 찬성이다. 산하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역시 모두 무사통과됐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처리한 결의안은 총 1155건.

    이중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신한금융 변양호 사외이사가 제기한 '자사주 취득·소각' 관련 의안 뿐이다. 그나마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반대 보다 보류에 가깝다.

    10여건의 수정 가결이나 안건 보류가 나온 하나금융 이사회가 오히려 눈에 띌 정도다.

    금융지주들은 이사회 안건이 사전에 실무진과 사내외 이사 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드물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무리한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다. 

    이사회 구성시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가 더 많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이유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의사 결정에 투영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외이사 대부분은 회추위를 겸하며 '제왕적 금융지주'를 만드는데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5, 6년씩 연임하며 회장 친정체제를 공고화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꾸려질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의 회추위 역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도래할 사외이사들의 80%쯤 되지만 대부분 회장 선출 이후로 잡혀져 있는 실정이다.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금융지주사들은 수년전부터 임추위에 금융사 대표 참여를 배제시켰으나 이후에도 경영진과 끈끈한 관계의 기존 이사들 추천이나 지주회장의 판단에 따라 선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자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한사람이 회장을 오랜기간 하게 되면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어진다”고 짚었다.

    사외이사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주들의 제대로 된 역할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인재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주주위원회 추천과 근로자대표 추천 위원 포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금융사 우리사주조합이 마음만 먹으면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을 깊이 연구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