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5개 지자체장 간담회…지자체가 직접 지정
  • ▲ 조용익 부천시장(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조용익 부천시장(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곳 모두를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1곳이 아닌 5곳 모두를 시범지구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2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게 된다.

    주요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했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