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립 상태서 최종단계 조립만 미국서 하면 보조금 지급 추진상업용 전기차도 돌파구… 법인 구매후 개인이 쓰는 경우등 포함배터리 핵심광물 비율조정도 요청… 中겨냥에 '불똥' 튀지않게 설득
  • ▲ 전기차.ⓒ연합뉴스
    ▲ 전기차.ⓒ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완화해 법인이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차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정부가 현지시각으로 오는 4일까지인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해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하고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보조금을 주는 IRA '조립요건' 규정에 대해 미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국산의 범주를 확대 해석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립'의 정의를 공격적으로 해석해 반조립 상태에서 최종단계의 조립만 미국에서 거쳐도 미국산 전기차로 간주하는 방안도 대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제안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여의찮을 땐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우회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5년까지 시행령에 유예를 두거나 미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 전기차 배터리 공장.ⓒ뉴시스
    ▲ 전기차 배터리 공장.ⓒ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또 다른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배터리 등 기존 6개 분야 외에 상업용 친환경차와 탄소 포집, 수소 연료·클린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인센티브 하위 규정과 관련해 따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IRA는 상업용 전기차에는 지역 제한 등의 까다로운 요건 없이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법인용 전기차의 범위에 기업 차원에서 사들여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리스 차량 등을 포함하도록 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구매한 뒤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도 상업용 차량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본토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IRA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이 비율은 오는 2024년 50%, 2027년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사실상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처지만, 불똥이 동맹국에 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의 비중을 낮추거나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를 미국산 등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된 공급원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지원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법적 계약을 마치고 설비 설치에 들어간 경우 등으로 소급적용 시점을 앞당겨 이미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