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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시 금융사 임직원의 본인 문답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겨 임직원의 방어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초 사전에 안내하는 등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무 혁신 프로젝트인 '더 패스트(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더 패스트에는 비조치의견서 회신시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 협의체'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돼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제재 관련 조치예정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 안내하기로 했다.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국은 금융사 정기검사 대상을 1~2개월전 통지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종료 최소 1일전 연장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