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투자, 부수업무 확대규제 틀 전환… 포지티브 → 네거티브산업자본 금융업 진출은 제한"내년 초 구체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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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정보기술(IT), 배달플랫폼, 부동산 회사 등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의 대출심사 등 본연의 업무도 플랫폼 기업에 위탁이 가능해진다. 

    금융과 비금융, 이종(異種) 산업 간 결합과 혁신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금산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규제혁신회의 후속 세부안을 준비중이다.

    핵심은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부수업무 확대.

    금융위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늘리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첫째는 현재처럼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 식이다. 

    둘째는 상품 제조와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되, 자회사 출자 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안이다.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법률개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도 있다. 

    셋째는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는 것으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를,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금융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단점도 있다. 자회사 출자 네거티브방안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증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걱정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제도’도 손본다. 

    업무위탁제도란 금융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위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활용하는 행위다. 

    현재 금융사는 인허가제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업무의 위‧수탁을 법률로 규율 받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금융사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위탁규정의 상위법 근거, 규율체계 통합·일원화,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무위탁 범위가 조정될 경우 은행의 본질 업무인 대출심사 중 담보가치평가 등을 부동산 빅테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로인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사후 관리토록 관리책임을 명확화하는 식이다. 또 수탁자선정절차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3자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할지 혹은 금융사 관리책임에 둘지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원칙이다.

    이번 개선안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오르지 않았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