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감사인 사전통지 이어 본통지 실시 재지정 건수 55% 감소…설문조사·간담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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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기업 1469개를 대상으로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한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실시했다. 

    사전통지 실시로 인한 올해 재지정 요청은 전년 대비 55%(204개사) 줄어든 167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2주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지정보수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 특히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제도 집행 기관으로서 지정사유, 방식 및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