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명→1933명…5년새 6.7배 늘어고가주택 구매·집값 상승·증여 영향
  •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 ‘금수저’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20대 이하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매수한 것이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이었다. 즉 상위 2.6%가 공시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불과했다. 5년 새 6.7배나 늘어난 것이다.

    2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도 11만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이른다.